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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2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21:00경 위 ‘C’에서 손님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도우미 2명을 불러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진술서

1.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도우미 고용 관련 서대문구청 임시통보)

1. 수사보고(노래방 도우미 보도방 업주 E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수사보고(노래방 도우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