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제1심 판결 중 피고 전라북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8쪽 11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라북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연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연고권이 법률상 권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전라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라북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전라북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