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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1 2013고정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5.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소재 맛고을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옥산리 소재 거제사랑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09. 25. 15: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소재 거제사랑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거제 방면에서 사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측 견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좌상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및 우수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