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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5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재고실사현황(A)> 중 ‘상품코드’란 및 ‘상품명’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등산의류 및 등산용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1. 피고가 원고의 등산의류 및 등산용품을 판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가리키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6조 상품 소유권 및 변상 책임 갑이 공급한 상품을 을이 점유하고 관리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품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상품을 전담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도난, 분실, 파손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위 사유로 인한 손해 배상의 근거는 종료시점의 원청사(유통사) 수수료를 제외한 공급가 기준(VAT 포함)으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거래보증금 10,000,000원과 옷걸이보증금 500,000원을 지급하고서 홈플러스 B점에서 원고의 등산의류와 등산용품을 판매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부도를 냈고, 이 사건 계약은 2016. 12.경 종료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가 2017. 10. 11. 실시한 재고실사 결과, 피고가 별지 <재고실사현황(A)> 중 ‘상품코드’란 및 ‘상품명’란 기재 각 상품에 관하여 각 해당 ‘실사량’란에 기재된 수량 총 1,433점의 상품(이하 ‘이 사건 재고상품’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들 상품의 판매가 합계액은 64,067,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