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31,338,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4. 12. 9. 14:13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편도 3차로를 서대문 쪽에서 충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가 1차로에서 중앙의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 차량 뒤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원고가 이를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양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였을 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에 유의하여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뒤에서 진행하는 원고 오토바이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통행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고, 앞에서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고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잘못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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