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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51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7.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이 그 근처에서 호객 행위를 하여 데리고 간 일본인 관광객들에 대한 소개비 문제로 ‘F’ 라는 가명을 쓰는 삐 끼와 큰소리로 다투다가 화가 나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5. 말경 제 1 항 기재 유흥 주점에서 예전에 위 유흥 주점 관계자의 신고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 잘 살고 나왔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억울하다, 감옥에서 생각을 많이 했다, 나는 누나( 피해자 )를 좋아하는 것 같다, 누나와 하룻밤을 자면서 회포를 풀어야 겠다,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초순 11:00 경 제주시 G 빌라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사 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1. 06:10 경 제주시 H에 있는 ‘I PC 방 ’에서 피해자 J(51 세) 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다가 코를 골았고, 이에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위 PC 방 출입구 쪽으로 피고인을 끌고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약 10m 높이의 계단 중간에서 바닥으로 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