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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3 2015고단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3:40경 포항시 남구 B 빌딩 3층에 있는 C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F의 왼팔을 여러 번 치고 목을 밀치면서 "야 경찰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니는 뭔데,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E에게 "니 이리 와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밀치면서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두 명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