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나2010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9면 하단 3행의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으로 고친다.

나. 10면 2행 이하 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피고 C는 원고와 제2차 계약을 체결한 2016. 9. 23. 이후 국내외 다른 업체에게 D을 판매하지는 않았다. 다만 2016. 12. 23. 이후부터 P, 주식회사 로아메디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게 D을 판매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 C에게 제2차 계약에서 약정한 최소 구매량을 구매하는 등의 위 계약에 대한 이행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피고 C 역시 2016. 12. 14.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고 난 이후, 즉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제2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

나. 10면 10행 이하 ③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피고 C는 2016. 6. 20. R에게 D에 대한 중국 및 대만에서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23. 원고에게 D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는 중국 및 대만에서의 D에 대한 독점판매권이 원고와 R에게 이중으로 부여되어 있음을 인지하여 원고에게는 피고 C와 R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을 원고가 그대로 승계할 것을 제안하고, R에게는 피고 C와 체결한 D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파기하거나 독점판매의 대상 제품을 D에서 Q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던바, 위 각 제안에 대해 원고는 거부한 반면 R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