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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5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 제주시 C 임야 12,384㎡( 이하 ‘C 임야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B은 제주시 D 임야 7,870㎡( 이하 ‘D 임야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C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임야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여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위 임야에 인접해 있으면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주식회사 B 소유 D 임야의 소유권 일부를 형식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였다가 건축허가를 득한 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임야의 소유권 지분 7,870분의 1,219를 주식회사 B으로부터 매매대금 13,530,9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2016. 9. 26.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0. 7.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 등기소에서 D 임야의 소유권 지분 7,870분의 1,219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6. 9. 26.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관에게 제출하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 곳 전산에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주 시 C)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주 시 D)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B)

1.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등

1. 제주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2016 나 6941)

1. 주식회사 B의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