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고, 피해 아동 E( 남, 26개월) 은 2015. 9. 1.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였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4:52 경 위 D 어린이집 내에서, 위 피해 아동 E이 방바닥에 누워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기를 들고 다가가 청 소기 앞부분 흡입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3회 들이밀어 피해 아동을 위협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4. 10:19 경부터 2016. 5. 26. 14: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CCTV 캡 쳐 사진, 의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학대행위가 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