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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3 2018가단268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관광삭도 운영 및 설치업, 관광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0. 2. 8. 설립된 회사로서, 거제시 D리, E리 일원에서 관광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은 원고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B는 피고 C과 동서인 F 명의로 원고의 주식 합계 45,000주(원고 설립 당시 50%의 지분)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G은 원고 설립 당시인 2010. 2. 8.부터 2013. 2. 8.까지 원고의 사내이사, 2012. 12. 3.부터 2013. 2. 8.까지, 2013. 8. 6.부터 2016. 8. 6.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송금 1) 피고 B는 2012. 12. 7.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G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현금보관증 일금: 오천만 원(\50,000,000) 상기 금액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이자는 무이자이며, 2013. 12. 5.까지 원고에 지급할 것이며, 단, 거제시 E리 일대 H관광케이블카 현물투자부분에서 정산(주식)할 것을 확약한다(H케이블카 도시계획 심의 통과시). 2012. 12. 7. 차용인(보관인) 피고 C (대리인) 통장번호 수령인 피고 B 원고 귀하 2) 피고 B는 2013. 8.경 G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3. 8. 14.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2건의 금전을 ‘이 사건 각 금전’이라고 한다). 차용증 금: 일억 원(\100,000,000) 상기 금액은 2012. 12. 7. 일금 오천만 원(\50,000,000), 2013. 8. 금 오천만 원(\50,000,000) 합계 금 일억 원(\100,000,000)을 차용함. 이자는 無 또한 상환 기간은 도시계획심의까지로 하고, 보증도 케이블카 토지를 담보로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