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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0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3:07 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72% 로 높아 그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 운전 도중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1년 3 월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