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6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가 2001. 9. 18. 고양시 덕양구 국도39호선 행주대교 과적검문소에서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가 2001. 9. 18. 고양시 덕양구 국도39호선 행주대교 과적검문소에서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