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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9 2016가합2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7,082,01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판매유통업, 기계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0년 8월경 피고로부터 현대자동차 생산의 아반떼 승용차 부품 중 '88050-MD541 CUSH PANEL ASS'Y' 부품을 공급받기 시작한 이후 2016년 3월경까지 공급받는 자동차부품의 종류를 늘려 최근에는 162종류의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아왔다.

3)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게 현대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중단을 빌미로 97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6. 3. 14.부터 원고에게 공급하던 자동차부품의 납품을 중단하였다. 4)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납품 중단에 따른 거래관계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선수금 중 반환할 대금, 자동차부품 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비용, 거래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합계 1,457,082,01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457,082,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3. 16.부터 2016. 3. 18.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 회수 명목으로 피고 소유의 1,588,600,000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강탈하여 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