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나165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1) 피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D, E(이하 C과 E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C 등’이라 한다

)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734호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하고, 별지 제2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건물 부분을 ‘관리사무소 등’, 제2항 기재 건물 부분을 ‘주차관리부스’라고 한다

)에 대한 관리계약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4. 9.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09. 4. 15.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C의 이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나. 건물인도청구소송 1) 피고는 2009. 6. 10. C, D, E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4611호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8.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887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6. 13. ‘피고에게, C 등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각 인도하되, E은 이 사건 건물 중 주차관리부스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가집행 있는 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관하여 C 등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