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5.20 2015나4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은 일동, 이동 삼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유자였던 L는 1998. 12.경 기존 건물 삼동 후면에 연접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고, 1998. 12. 2. 그 증축사실을 신고하여 1998. 12. 16. 기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이 증축된 사실이 기재되었다.

나. H은 기존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M)에서 이를 매수하고 2004.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 원고들은 기존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이라고 한다)에서 이를 매수하고, 2013. 11. 25.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한편, H은 이 사건 경매절차 계속 중인 2012. 10. 10. 이 사건 건물을 기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 분리하여, 2012. 10.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12. 11.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J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기존 건물을 매수한 다음 H, I, 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30000호)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5. 2. 5. "이 사건 건물의 증축 경위, 위치, 면적, 용도에다가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된 이후 건축물대장의 분리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까지 10여년간 기존 건물과 일체의 건축물대장에 편입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소외 N가 기존 건물 삼동 1층 등에서 ‘O’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