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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농(임)산물, 건강기능성식품 등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4. 12. 3.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D 신문 등에 ‘E(유형 기타가공품 추출액)’ 식품광고하면서 “도대체 뭐 길래 아침에 일어서는 느낌이 달라!”라는 제목으로 “피곤한 간, 지친 위, 환절기 기력보강, 체력증진을 위해 무료 체험 신청 대상 : 평소 당이 있거나 혈당조절이 힘드신 분,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혈압이 높으신 분, 기력이 예전같이 않고 활력이 없으신 분, 잦은 술자리로 아침마다 숙취로 힘드신 분, 몸이 무겁고 짜증나고 매사에 의욕이 없으신 분, 우울하고 잠을 못자고 짜증, 화를 잘 내시는 분, 피가 탁하고 피의 흐름이 좋지 않으신 분”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광고, 황칠 관련 제품 판매 현황, 제품사진 출력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행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