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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단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스타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3: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순환로 부자손짜장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가마육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중으로 노면이 젖어 있는 도로이고 그 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교차로의 신호등에 황색등이 들어왔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L1,2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반 상하치골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G(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1, 2회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E, F, G, H에 대한 사고 후 치료경과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F,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