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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고단16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친구이고, 피해자 C(남, 23세)은 B의 사회 후배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06:30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플라스틱 커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다가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피해자 B - 수사기록 43쪽, 피해자 C - 수사기록 65쪽),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