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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0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3. 3. 7. 00:06경 경기 양주시 H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헌옷수거함에 손을 넣고 약 20kg 시가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이를 마대에 담은 후 피고인 A 소유의 J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5. 02:24경 경기 양주시 K 소재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J 스타렉스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전등으로 마당 안을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2013. 4. 5. 02:30경 경기 양주시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봉고화물차 적재함을 함께 열고 그 곳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터기 1개 시가 14만 원 상당, 용접기 1개 28만 원 상당, 그라인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함마드릴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및 충전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함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P, Q, R와 함께 2013. 4. 16. 01:40경 경기 양주시 S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와 R는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P, Q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2대 시가 50만 원 상당, 핸드커트 등 시가 1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