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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626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살고 있는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제때 마무리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잠시 집을 옮겨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등 큰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2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