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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나25992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개명 후 L)은 2008. 9. 17. 서울 관악구 C 대 1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M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45843호로 같은 해

9.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1) 망 D은 2008. 10. 7.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E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2.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2013. 6.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 라. 1) 망 D은 2013. 1. 16.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 망 N(2013. 10. 12. 사망)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2) 피고는 망 N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6342)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망 N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2013. 5. 1.자 화해권고결정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4. 9. 29.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4.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15683호로 2012. 4. 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