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7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하여 둔 오토바이를 피해자 C(남, 34세)이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발생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