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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0노2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6개월,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덤프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그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 자의 전동 휠체어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사고 후미조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인도가 아닌 도로 가장자리를 진행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3 행의 ‘ 운전 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