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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856 | 부가 | 2003-11-28

문서번호

서삼46015-11856 (2003.11.28)

요 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연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7, 1995.03.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