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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9구단51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원고 A는 2013. 2.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원고 B는 C일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 A는 2018. 2. 26., 원고 B는 2017. 9. 12.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28. 원고 A에게, 2018. 2. 23. 원고 B에게,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는 2018. 10. 24., 원고 B는 2018. 4. 6.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위 각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코트디부아르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초경 원고가 의사를 도와 어느 여성 환자에게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실수로 그 여성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여성 환자의 아버지는 병원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많은 추궁을 당하였으며, 만일 코트디부아르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또한, 원고 B의 모친인 원고 A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피부양가족인 원고 B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