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벌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피해자 H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중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강도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는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도중 양측의 싸움을 말리려 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