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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A에게 편취금 12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합계가 고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 수법도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체포를 회피하려고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