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수입계약, 운송계약 및 선하증권 등의 발행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4. 3.경 인도네시아의 신발 가공업체인 ‘C’에게 신발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보내어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C’는 2,805켤레의 신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을 제조하여 자국 내 운송주선인인 ‘D’에게 원고에게 보낼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2014. 4.경 ‘D’의 국내 도착지 대리점 중 하나인 주식회사 알파포워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여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정기용선자로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 사건 선박에 이 사건 화물을 싣고 대한민국 부산으로 출항하였다.
3) 한편, ‘D’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은 원고이고, 피고가 발행한 해상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은 소외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선박은 2014. 5. 10. 06:36경(이하 같은 날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시간만 기재하기로 한다) 인천항에 도착하여 07:25경부터 선원들의 하역작업이 시작되었는데, 하역작업 중인 10:45경부터 이 사건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가 있는 우현 3번 화물창에서 선창 침수에 대한 알림 경보가 작동하여 11:00경부터 선저 폐수(빌지, bilge) 배출(이하 ‘빌지 배출’이라 한다)이 시작되었으나 경보가 멈추지 않자, 선원들은 12:00경 위 3번 화물창의 침수 높이를 측정하고 갑판 위에서 이덕터(eductor, 선박 내 배출장치)를 이용하여 비상 빌지 배출을 시도하였다.
2 그럼에도 위 3번 화물창의 침수 높이가 여전히 변하지 않자, 선원들은 13:00경 위 3번 화물창으로 진입하여 '3A 우현 밸러스트 선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