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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20노5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존 관리회사인 L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E로부터 관리단 총회 소집비용과 소송비용을 지원받았다가 관리단 운영이 정상화된 후에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4, 26, 2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보수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수로 월 20만 원을 책정하여 수령한 것이고, 피고인이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집합건물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8, 29번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로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사실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비용으로 위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2년 내지 2013년 경 기존 관리회사인 L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 및 위임장을 받는 비용으로 사용했던 비용을 사후에 보전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