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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0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4070』 피고인은 2016. 6. 24. 06: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농작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모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그물망 울타리를 뽑아내고, 피마자 12주, 고추 6주, 들깨 1식 등을 손으로 뽑거나 그 줄기를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16고단4492』 피고인은 2016. 9. 11. 20:12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광주 서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스타렉스 차량으로 인하여 방이 어둡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덥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뒷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2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2016고단4540』 피고인은 2016. 9. 16. 18:5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I이 피고인의 집 창문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바람에 집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I의 아들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에 나뭇가지와 돌멩이 등을 집어던져 위 차량의 펜더와 문 앞 유리창 차체 등을 부수어 수리비 2,021,5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4.『2016고단4644』 피고인은 2016. 10. 7. 06:42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집 앞에 쓰레기를 던져놓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소록도나 가거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가랑이 부위를 붙잡아 당기고, 우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꼬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