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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서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버들주공사거리 방면에서 D 서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레이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과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87세), 피해자 I(80세), 피해자 J(78세), 피해자 K(여, 7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507,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