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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6 2014가합1007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1. 27. 피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목동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E로부터 우측고관절 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0. 2. 22.경 이 사건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수술부위에 발생한 농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0. 3. 3. 피고 E로부터 활액막 전절제술, 변연절제술을 받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그 이후 2011. 9. 7.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부위에 대하여 총 9차례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사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1차 수술 이후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1차 수술의 시행 과정 또는 수술 후 발생한 것으로, 감염과 관련하여 피고 E는 ① 수술준비 및 시행과정, 수술 후 환부 처치 과정에서 세균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② 수술 후 2일까지만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를 중단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충분한 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③ 유치도뇨관 및 배액관의 제거를 지체하였고 제거 전후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④ 1차 수술 이후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2010. 2. 15.까지 원인균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⑤ 2010. 2. 25. 감염이 확인되었음에도 감염 치료를 위하여 신속히 수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