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265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체불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임금, 퇴직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A E F G D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