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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사장’, 이하 ‘F사장’이라 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F사장이 필로폰을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보내면 이를 인천 항만에서 전달받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F사장은 2013. 6. 9.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차 상자(증 제2호)에 필로폰 약 5.3g(증 제1호)을 은닉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인 G에게 전달하였고, G는 2013. 6. 9. 16:2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위해항에서 H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차 상자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3. 6. 10. 12:00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골든브릿지 2호가 도착할 무렵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위 필로폰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이 2013. 6. 10. 14:10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 탁송장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차 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적사항 불상의 F사장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5.3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A 휴대폰 메신저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B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확인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