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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2313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6. 14. 서울 금천구 E 대 344.5㎡ 중 1/2 지분과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과 피고 D는 부부인데 피고 C은 2004. 7. 14. 위 토지 중 1/2 지분과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은 1982. 11. 25. 위 토지에 접한 서울 금천구 F 대 359.1㎡ 중 1/2 지분과 위 토지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 23.경 원고 소유 주택의 지하 공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하수도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하수도 배관에 피고 B, C의 주택에서 이어진 하수도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이후 피고 B, C은 2013. 2. 13. 위 피고들의 주택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별도의 하수도 배관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6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주택에 부속된 하수도 배관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피고들의 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하수도 배관에 쌓이다가 배관이 막혀 오수가 넘치게 되었고, 이에 원고 주택 지하층에 악취가 발생하여 임대를 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하수관을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하수도 배관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택으로부터 배출된 오수로 인하여 원고 주택의 지하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