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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51028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명시 B 도로 74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96. 5.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시흥군 C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위 C에 거주하던 D가 대정(大正) 6년(1917년)

9. 28. 경기 시흥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모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광명시 B 도로 7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되었다.

다. 피고는 1996.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230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0. 11. 3. 광명시 F 도로 2658㎡로 합병되었고, 위 F는 2013. 1. 10. 다시 F 도로 127㎡, G 도로 15㎡, H 도로 2516㎡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의 증조부인 I는 1959. 9. 2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장남인 J에게 상속되었고, J도 1985. 3. 5.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처 K, 자녀 L, M, N, O 및 J이 사망하기 전인 1982. 8. 1. 사망한 J의 자녀 P의 처 Q, 자녀 원고, R, S 등에게 상속 및 대습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명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D의 사정 당시 주소가 경기 시흥군 C인데, 원고의 증조부 I가 이 사건 모토지가 사정될 당시 위 C에 거주하고 있던 사실,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D와 원고의 증조부 I의 성명의 한자가 동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모토지가 사정될 당시 위 C에 D와 동명이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