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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외에 2009년과 2014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1%에 이르며,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에 다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