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피해자 C(여, 79세)의 이웃에 거주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피해자에게 배당 요구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2. 7. 31.경 피해자로부터 살갑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31. 21: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실에서 알몸인 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입안에 들이밀고 칼날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A 자지는 겁나게 크요, 아직도 30대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라는 취지로 윽박질러 피해자를 그곳 안방에 있던 침대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 침대에 몸을 기대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다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