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계속적으로 자재를 공급하여 왔는데, B은 그 공급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6. 20.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B은 신용 저하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2014. 10. 10. B 소유인 콘크리트믹서트럭 14대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누나인 D 명의로 이전한 다음, D 명의로 덕진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콘크리트 믹서트럭 14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8,000만 원을 연 이율 9.5%, 원리금 상환일 2017. 10. 1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B이 피고 회사에게 자재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은 B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차6265호로 대여금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 13.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144호로 B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B은 D으로부터 위 압류의 해제신청 및 추심권한 포기를 받으면서, 2015. 1.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D에게 2015. 1. 26. 접수 제9552호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회사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차208호로 2014년 7월 무렵부터 201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