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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686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커피 머신 렌 탈계약에 관한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 이 사건 영업 대행계약’ 이라고 한다). 제 1 조( 계약 내용) 갑 (C, 이하 같다) 은 갑이 지정하는 제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그 렌 탈계약에 관한 업무를 을( 원고, 이하 같다) 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을은 아래 조건으로 그 대행업무를 이행할 것을 수락한다.

1. 대상 제품 : 커피 머신 관련 제상품

2. 대행업무의 내용 : 을이 그 영업력을 이용하여 위 1 항의 제품을 고객이 갑이 정한 의무 기간 동안 갑에게 렌탈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내용의 렌 탈계약을 갑과 고객 사이에 체결하는 업무

3. 수수료 지급 : 을의 영업 대행 업무의 수행에 따라 상품의 렌 탈계약이 체결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를 각각 지급한다.

계약 체결 수수료는 렌 탈계약 후 상품의 설치 및 렌 탈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 완료될 시에 지급하며, 관리 수수료는 을이 고객의 렌 탈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또한 갑이 고객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입금 받을 시 지급한다.

수수료 기준( 별첨 1)에 따라 지급하며, 이 기준은 계약기간 중 갑과 을의 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4. 을의 렌 탈계약 건에 대하여 렌 탈계약의 해지( 해 약)/ 철회/ 반품/ 불완전판매( 명의 대여 명의 도용 등)/ 렌 탈 물건 미인도 및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렌 탈 월 납입금이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 렌 탈 잔여 채권금액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고객 변심 및 렌 탈 금액 연체로 인한 자동 해지). 제 3 조( 계약 유지)

1. 을은 의무기간 내에 렌 탈계약 고객의 관리, 유지, 보수, AS, 기타 클레임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