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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7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3.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총 54대의 컴퓨터를 업무상 사용하면서, 위 컴퓨터 중 1대에 피해자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crobat 9.0 Professinal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컴퓨터 54대에 피해자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안랩,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각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총 49종 278개를 임의로 불법 복제, 설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1. 개인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