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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52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추징 18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에게 1999년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2000년 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2010년 특수절도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위 특수절도죄로 인하여 형을 복역하다가 2011. 7. 2. 그 형의 집행의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2014고단50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그 양이 많은 점, ③ 2014고단122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 4개 등을 양수한 다음 이를 위 범죄의 국내인출책에게 교부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피고인의 접근매체 전달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인 점, ④ 2014고단1240 사건에 관하여, 동종 누범전과가 있고, 약 2개월 동안 20여 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추가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