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5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