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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20고정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300~500만원, 금리 8% 작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작업 및 자동이체 등록을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대출사기), 내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서 제출보고), 수사보고(농협 거래내역 확인 및 영장 회신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