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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734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95,461원과 그중 200,195,146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