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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고정27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8. 12:45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73 세) 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 결제 서명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 늙은이가 나이 먹었으면 빨리 죽어야지

’ 라는 등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 공소사실에는 “ 좌측 옆구리” 로 기재되어 있지만 폭행 부위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를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주인 E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쓰레기 같은 새끼 ’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 나이가 몇 살 먹었냐,

후진 아파트에 산다’ 는 등의 욕설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앞에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맞았기 때문에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