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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고단2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0: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배봉사거리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용마 산역까지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파출소를 방문한 D의 신고를 접수하고 C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고 하자, 택시 밖으로 하차하여 “ 법대로 해,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고 두 팔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E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