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01.23 2012노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도 함께 선고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2면 2행의 ‘2012. 5. 31.’은 ‘2012. 7. 27.’의, 제2면 3행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24시간의 수강명령’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