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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1 2015고단22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 달서구 월 곡로 60에 있는 대구 보훈병원에서 환자 구호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5. 6. 8.부터 2015. 11. 5.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합계 107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참작)